기부금 공제란?
기부금은 법정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.
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
구분 | 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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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공제기부금 | 근로소득금액 |
특례기부금 | (근로소득금액 -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) × 50% |
우리사주조합 기부금 | (근로소득금액 -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- 한도내의 특례기부금) × 30% |
지정기부금 | (근로소득금액 -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-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-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) × 30% |
※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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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, 직계존속,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.
(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,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.)
단,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-
2
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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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전액공제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
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. (소득세법52 ⑥, 시행령 112의 2) -
4
거주가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 방법을
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, 비사업자(근로소득자 포함)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. -
5
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(근로소득자)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 공제되지 아니함.